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에 내는 세금과 또,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많이 시들어졌지만 한동안 많은 인기를 누렸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면
납부하는 금액도 많은 경우와 종류에따라 놓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분들이 들어는보았지만 잘모르시는 양도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같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세 정의
양도세는 자신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점은 남들에게 물건따위를 양도,넘겨주면서 발생한 금액만큼만 부과되고 있다는것입니다.
현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해 오래전 자신이
매수했던 땅과 건물이 아주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잘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세액에 대해 꼼꼼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때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자신이 다시 건물을 매도 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므로 양도세 신고기간은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양도세의 기간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만약 양도세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투기를 하기위해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또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비과세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기고 많이 찾아보실건데요.
비과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비과세가 생겨난 이유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과세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인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 자신이 주거를 일정 기간 동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투기라고 생각하기엔 분별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의 신고기간은 자신이 거래 진행을 했던 달 말일을 기준으로 삼고 60일 이내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부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양도세의 신고기간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듯 비과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역시 개인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진행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 안하는것이지,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되기 때문에 이부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양도세 신고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됬을때 꽤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를 하실때 매수, 매도 계약서가 요구되고 있고
중개비, 취득세, 영수증도 필요하니 이부분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집이 이사를 하시는 경우 이사하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되신다면 새로 주택을 매수했다는 계약서가 없으실때엔
정말 큰 금액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기간이 이토록 중요하며, 양도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실수도 있으나, 양도세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신고를 하신다면 큰 불이익이 생기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세 신고기간에 맞추셔서 필요 서류를 자세하게 알아보신후 진행하시면
큰 탈 없이 양도세 신고를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양도세 신고기간과 연관이 있는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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