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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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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에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정부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더큰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의 긴급생활지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대상, 지급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2022년 올해 최근들어서 급격한 물가상승,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의 제고를 위해서 지급하는 한시적인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790,000 가구, 법정의 차상위계층과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의

약 480,000 가구를 대상으로 청 2,270,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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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 400,000만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 2인 가구= 650,000만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 3인 가구= 830,000만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 4인 가구= 1,000,000만원

 

을 지급 하는 등등 급여 자격별 및 가구원 수별로 달라지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위 50% 이하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코로나19 기간 중에 물가가 크게 상승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된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공감대 형성과 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많은 여건상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으로 한정해놓았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단가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생계부담에 대해 지원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생계,의료 1명 기준으로 400,000원은 2021년 1분위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액을 고려해서 산출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구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 또는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아지는것에 따른 지출 수준이 바뀌는것을 생각해서

가구원 수별로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적용한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소득 또는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한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서 조금 더 취약한 계층을 더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카드사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줄이는 사업인데요.

유흥과 향락,레저 등등 일부 업종의 사용 제한을 위해서 현금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자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 3곳은 2022년6월24일 금요일~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이 4곳은 2022년6월 27일 월요일~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외에 나머지 지역 마찬가지로 모두 2022년06월 중으로 모두 지급을 시작하니까

해당 되시는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생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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