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을 중소기업으로 정규직 근로 취업을 적극 촉진하며,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여서 청년의 초창기 경력 형성의 지원확대 및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과 같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청년은 자신은 한달에 125,000원씩 매월 2년간 3,000,000원을 저축하며,
기업 또는 정부(2년동안 6,000,000원 적립)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적립해서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있는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동안 근로를 할경우
12,000,000원의 금액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립금액, 지원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사업장이 30인 미만의 기업은 정부에서 2년동안 3,000,000원을 지원받아서 적립을 하는 구조입니다.
180일 단위로 하여서 2년동안 4회의 기업가상계좌로 적립되고, 적립 받은 적립금을
또 다시 청년의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장이 30명이 넘어가는
기업의 경우에는기업의 부담금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30명~49명 기업의 경우에는 2년동안 2,4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때문에
남은 600,000원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50명~199명의 기업은 2년동안 1,500,000원 지원을 받고
남은 1,500,000원은 기업이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200명이 넘어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3,000,000원을 모두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현재 나이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엔 나이가 만 39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고용보험의 가입이력 없는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12개월 이하 이어야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제외 청년
●청년공제에 가입했었던 청년
(공제가입을 30일 이내의 취소자 또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된 분은 가능)
●외국인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분
●사업자등록을 한 분
●허위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가입을한 분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
●재택근로자
●소정의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인 분
●인력공급업과 근로자파견업, 그리고 경비 경호업 같은 간접적 고용형태로 채용이된 근로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기업
(기업조건)
청년공제 가입을 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이 현재
고용보험 가입 5명 이상 중소기업의 사업주
(특례)
1명 이상~5명 미만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메인비즈 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청년창업기업
(가입제외 기업)
소비나 향락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국가 또는 공공기관학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다른 지원금이랑 중복이 되는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 기업
●최근 2년동안 청년공제 180일 가입유지율이 30%미만 기업, 365일 가입유지율 20%미만인 기업
●다른 기관이랑 지원대상, 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한 기업
●180일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의 지연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에 기업내에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인한 청년공제 중도해지 직장인이 발생한 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가입절차)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공제 누리집 참여신청(www.work.go.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선 청년,기업 모두가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운영기관에서 10일의 자격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된다면 청년,기업이
청약 개설을 통해서 최종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참여신청
→ (www.sbcplan.or.kr)(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통해서 청년공제를 가입신청 합니다.
(자격안내)
운영기관에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
고용센터에서는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하신분의 적격 여부와 중복 채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및 통지
운영기관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안내 후에 선발
고용센터, 운영기관에서 중복지원 제한을 안내
오늘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인 근속을 하지 못하고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청년 입장에서는 2년 경력+1200만원의 금액을 마련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금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여도 젊은 청년들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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